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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7일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3·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7시 25분 사이 광주에서 서순천IC까지 B(28·여)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승용차가 비틀거린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 중 폭행을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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