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등 6·13 지방선거 울산지역 당선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돼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등), 정치자금법 위반(부적정 회계처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
울산에서는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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