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김 씨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김 씨는 피해자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가 거론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김 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