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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A(22)씨 등 피해자 4명에 따르면 10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 김모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김 목사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6일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가 경제적·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런 감정을 너 말고 느낀 적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을 이용해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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