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튜부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검찰은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며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양 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으며 양 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
한편,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