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 없게 행동한다며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며느리를 용서했다"는 시부모의 선처 덕에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은 아무리 무거운 형을 받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태도가 불손한 것 같으니 욱하는 마음에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계속 울면서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1심처럼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약간 삭감했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던 중 언성을 높이며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주머니에 준비해둔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로 싸움이
앞서 1심은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 과도를 준비해갔고 방어할 틈 없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