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SNS를 통해 이슬람국가(IS)의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첫 사례로 재판부는 "난민 인정이 안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준 대한민국에 피고는 테러리즘을 선동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SNS를 통해 이슬람국가(IS)의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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