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검찰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고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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