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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으로 2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정보부(중정)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전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총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이다.
중정은 이들이 학생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 관공서를 폭파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켜 국가전복을 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심재권 의원과 장기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
이후 이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지 46년 만인 올해 4월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한 상태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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