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6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천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시장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