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입니다. 김미화 씨의 전 남편 김 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 씨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미화 씨가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과거 작성한 이혼 조정조서를 보면요. 전 남편 김 씨는 두 자녀와 정해진 시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단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혼과 관련해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엔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 김 씨는 김미화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김미화 씨가 이혼 후, 두 딸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전화통화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혼하고 나서 인터뷰 등에선, 결혼생활과 관련해 자신을 비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미화 씨도 입장을 전했는데요. "추후 서면을 통해 답변하겠다"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김미화 씨가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남편인 김 씨는 "상습적인 폭력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엇갈린 입장을 보이던 두 사람은 2005년 1월, 결국 이혼했는데요. 현재 전남편 김씨가 위자료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8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