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2년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강간을 부인하며 증거가 나오면 신체절단을 불사하겠다는 자필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4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며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조두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