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인천 계양경찰서] |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A(3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44)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져와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거남이 흉기로 배를 찔렀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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