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
검찰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경찰과 협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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