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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의 '폭행 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서 폭행, 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해 퇴사하게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도 드러났다.
아울러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000만원 가량의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 소유 계열사의 직장 내 문화 자체가 고압적이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부분의 제보는 퇴직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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