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봄 술을 마신 후배 수사관과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만취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넘어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을 때리며 일어나라고 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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