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발굴을 위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조사를 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을 당한 학생이 새로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우선 국가기록원에 항일학생운동 당시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학적(제적)부에는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휴학 등 구체적인 처벌사유와 징계내용이 분명히 기재돼 학생 개개인의 항일독립운동 참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