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애초 비위가 적발된 김 모 수사관의 원대복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비위 사실을 구두로 통보한 알려졌습니다.
보름여가 지나고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감찰 조사가 시작된 건데,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인 김 모 수사관은 지난달 14일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다음날부터 김 수사관은 중앙지검 형사부에 출근해 현재도 근무 중입니다.
복귀 당시 청와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로 비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 업무 관련자들은 당시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위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전했고, 당시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도 이뤄지지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에야 청와대는 공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비위를 일부러 '봐주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복귀 당시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 복귀 시점에 비위 사실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한 건지, 또 서류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