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가 4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상고법원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이러한 의혹들은)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 비판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과 실망감을 생각하면 법원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소추 촉구 결의에 대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당면한 과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평가하기보단 동료 법관으로서 당시 참여한 법관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결정에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탄핵소추 촉구 의결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직무 배제로 나아가는 것은 주저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법관이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 서면 질의 과정에서 1994~1998년 3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대 이익을 거둔 점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상황만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재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법관들의 공식 연구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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