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4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4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쯤 정읍 시내 자택에서 77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 목적을 가지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