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
경기도교육청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 불법 임대에 대한 지속적인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되면 비용 회수를 위한 회계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익제보 없이는 확인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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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매 등 제보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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