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에 투자하면 높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0여명에게 31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A(55)씨를 구속하고 B(49)씨 등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여는데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고 광고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시기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투자한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받아 챙긴 후 달아났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할 의사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투자받아 돌려막기로 형태로 운용해 신뢰를 쌓았고 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투자금을 거둬들이면서 피해액이 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