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마치 자기 자본으로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를 일삼고 주가를 조작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A업체 대표 김 모씨(51)와 조직폭력배 출신 이 모씨(52)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16년 5~6월 사이 A업체의 주식을 사채를 써 무자본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자기 자본으로 A업체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김씨 일당은 또 홍콩 소재 펀드회사를 상대로 800만 달러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사채 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 마련되기 전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공시 내용에서 쏙 빠져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가 LPG수출입 사업 등록을 조건부로 했음에도 마치 정식 등록을 마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공시와 허위 자료가 남발되며 2016년 5월 초 2920원에 불과하던 A사 주가는 한 달도 안돼 5680원까지 상승했다. 검찰은 김 씨 일당이 주가 조작을 통해 8억 2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2년에 이미 시세조작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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