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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사천의 대형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 관리부장 A(64)씨와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업체 관리팀장 B(53)씨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사 관리부장인 A씨 등 2명은 올해 10월부터 한 달간 중국산 오징어 17t(1억3000만원 상당)을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식재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D사 관리팀장 B씨 등 3명은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중국산 오징어 5t(49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유명 중식당에 판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가 유통한 중국산 가공 오징어는 전국 유명 중식당 체인점에 짬뽕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스티커를 상자에 붙여 포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국내 오징어 자원 감소와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산지 둔갑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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