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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사업법에 따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 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점 단계에서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규제를 기준으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100m 정도의 거리 제한을 두게 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도시의 경우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한 조항을 참고한 것이다.
운영단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대해선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희망 폐업'을 도입한다.
자율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 폐업은 쉽게 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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