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일) 오전 이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늦게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이 기무사의 세월호 TF 구성을 지시한 뒤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진보 단체의 집회 정보를 입수해 재향군인회에 전달,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
이날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