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의 한 돼지사육 농장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돼지를 도태시키는 과정에서 둔기로 잔인하게 때려 죽여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천지역 한 돼지사육 농장이 도태 대상 어린 돼지 수십여 마리를 상습적으로 둔기로 내려쳐 죽였다'고 3일 폭로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영상에는 농장 직원이 한데 몰려 있는 어린 돼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쓰러진 돼지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등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비숙련자가 임의로 도태 개체를 선정하고 어린 돼지들을 마구 도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돼지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데다 일부는 산 채로 묻었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농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동물보호단체는 3일 검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농장에 대
사천시도 해당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1~3만마리의 돼지들을 사육하는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장은 전염병 등을 감안해 돼지를 도태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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