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 및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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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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