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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료인 척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곤 일정 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꼼수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료 전환 정보를 아예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광고인 척 메일로 보내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 문성주 인턴기자] |
대학생 이 모씨는 지난 2일 갑작스럽게 11만 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구매한 것도 없는데 결제가 됐다는 말에 이 씨는 원인을 찾아보다가 무료인 줄 알고 내려받았던 스마트폰 라디오 앱이 갑자기 유료로 전환되면서 대금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뒤늦게 보니 무료 평가판이라는 메일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다만 제목도 광고처럼 왔을뿐더러, 사용하지도 않는 이메일로 알리니 알 턱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최근 무료인 처럼 고객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하거나 혹은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꼼수앱'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한다.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 유료앱의 경우, 한 번만 돈을 지불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매' 방식과 주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독' 서비스로 나뉜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꼼수앱' 업체들은 마치 앱이 무료인 척 가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유료앱의 경우 다운로드 당시 가격을 기재하고 있지만, 처음 몇 달 체험판을 제공할 경우 마치 무료인 척 가격을 적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꼼수 앱들을 무료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구독료를 지불하게 된다. 심지어 일부는 1년 치 요금을 한 번에 물려 소비자에게 순식간에 '구독료 폭탄'을 날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요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취소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일부 업체는 외국에 위치하고 있어 연락이 쉽게 닿지 않을 경우가 많고, 이미 지불된 구독료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약관을 들어 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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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구매 전에 이용 약관 및 후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후기를 보면 피해자들의 후기가 적혀있기도 하다. [사진 = play 스토어 화면 캡쳐] |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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