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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실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000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아울러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471억원(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에 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 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준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종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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