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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들이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소명 여부와 신병확보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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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받는 세월호 당시 기무사 관계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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