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 돌이 지난 아들을 놀이터에 밤새 내버려둔 아빠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7분쯤 서귀포시 내 자택에서 두 돌도 안 지난 친아들 김 모(3) 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인근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혼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김 군은 다음 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송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친부로서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피해자를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