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불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 씨 등 보수인사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 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문 씨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한 뒤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그러자 정 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를 통해
이에 문 씨는 정 씨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