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4일까지 구·군과 함께 비리·횡령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받은 7개소와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인 29개소 등 36개소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주택조합 업무처리요령 준수 여부 ▲조합원들의 피해 호소 사항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 ▲(예정)시공사 및 동·호수 지정 표기 금지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내용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 준수여부 ▲회계감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지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