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5킬로미터 해상에서 중국선적 146톤 유자망어선 A호, 98톤 B호, 99톤 C호 등 3척을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한국·중국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
그러나 이들 어선은 규정보다 촘촘한 42mm, 44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어획물 1.2톤, 2.4톤, 2톤을 각각 포획했습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이들 어선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