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에선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한다.
2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 사대문안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시는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가 이렇게 5030 정책을 사대문안에 시행하는 이유는 보행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서 서울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율이 69%에 달해 전체 평균(57%)을 상회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
서울시는 향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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