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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업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접속해오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7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배정된 수업시수 165시간 중 73시간을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스포츠 도박 15개 사이트 등 16개 불법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접속했다.
이에 A씨는 직무 태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행위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있었음에도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 중에 도박 관련성이 높은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학생들 앞에서 때로는 수업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촉한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점, 실제 도박행위를 하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징계는 도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도박 관련성이 높은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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