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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7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A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자가 음주하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장애인 전용 콜택시 200대를 운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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