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0시 2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아내(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
A 씨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비명이 녹음된 구체적 상황과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