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9명인데, 이 중 5명이 세상을 떴고 3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재판을 직접 본 피해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미쓰비시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억~1억 5천만 원씩,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8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정에 나온 아들은 고대했던 판결이지만,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박재훈 / 징용 피해자 고 박창환 씨 아들
- "이겼어도 기분이 착잡합니다. 원고 분들이 1세 분들이 생존해계셔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야 하는데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여 년을 기다린 끝에 피해자 중 유일하게 법정에 참석한 89살 김성주 할머니는 함께 일하다 이국 땅에서 숨져간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 "아마 많이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사죄 하고 우리에게 보상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의 재산을 찾기도 어렵고,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강제 집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본, 한국 아닌 또 다른 제3국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 달 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과 같은 결론을 대법원이 다시 내리면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