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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을 넘은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5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류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들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잇달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무부가 그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 후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
법무부는 출소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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