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같은 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던 50대 여성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 남 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내용과 중대성을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민법의 특정 조항을 외치며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남 모 씨 / 화염병 투척 피의자
- "민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연 무효입니다."
한편, 남 씨가 화염병을 던진 날 다른 법정에서는 아들의 항소심 기각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 안 모 씨가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을 모독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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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