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일본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미쓰비시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억~1억 5천만 원씩,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8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정에 나온 아들은 고대했던 판결이지만,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박재훈 / 징용 피해자 고 박창환 씨 아들
- "이겼어도 기분이 착잡합니다. 원고 분들이 1세 분들이 생존해계셔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야 하는데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의 재산을 찾기도 어렵고,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강제 집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본, 한국 아닌 또 다른 제3국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한 달 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과 같은 결론을 대법원이 다시 내리면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