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새 판례를 확립한 이후 그 판례를 적용한 상고심 판단이 또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모씨(25)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합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옛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한 이상 이와 상반되는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서씨는 2014년 12월 정당한 이유없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종교는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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