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 중 최고(1등급)·최하(5등급)등급 분류작업을 완료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약 270만대의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9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269만5079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약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중간등급인 2~4등급 분류작업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가운데 266만4188대는 경유차였고, 휘발유·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은 3만891대에 불과했다. 5등급을 받은 휘발유·LPG 차량 중 등록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2002년도인 반면 경유차량은 2018년도 등록분 중에도 5등급 차량이 있었다.
개별차량의 5등급 여부는 12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자동차세금 고지서 등을 통해 5등급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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