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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