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12월 한 달 동안 심야에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야간 시간대에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현장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12월 한 달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택시 교통사고 다발지점 108개소와 보행자 사망사고가 잦은 지점 96개소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택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과 1월 사이, 야간 시간대에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사망자 167명 중 40명이 12월~1월에 나왔고, 이 기간에 사망한 40명 중 29명이 보행자였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와 협업해 홍대입구, 강남역, 종각 등 서울시내 주요 26개 지점에서 택시의 승차거부,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15일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한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
또 서울시는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23시~다음날 01시)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 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 운영한다.
[최현재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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