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감경하는 경미 범죄 심사 제도가 폐지 줍는 할머니, 전과가 없는 고령자 등을 전과자에 빠질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 앞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나가는 A(80) 할머니는 종이 상자 하나를 주웠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50만 원에 달하는 조명등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조명등은 길바닥에 버리고 상자만 챙겨 갔습니다.
이에 상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조명업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할머니가 고의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훈방 조처됐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신변을 비관하며 음식점 창고에서 소주 2병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전과가 없고, 음식점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할아버지를 훈방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미 범죄 심사 제도는 2015년 지방청별 1개 서에서 시범 운영된 이래 현재 전국 경찰서로 확대, 정착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천에서는 417명, 대전서 44명, 충남
대전 한 경찰관도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처벌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