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49) 씨와 내연남 황 모(48)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송 씨와 황 씨는 지난 2016년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든 남편 오 모(당시 53세)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 씨의 몸에선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오 씨가 숨지기 두 달 전 송 씨와 혼인신고가 된 점, 황 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 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상고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