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후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이 모(55)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게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한 후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